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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기업 육성기금_구매조건자금] 2024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(상반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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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-02-13 13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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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-138호

2024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

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4년 1월 25일


대 전 광 역 시 장
지원분야 및 대상
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,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

국내외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

(제조업 전업율 30% 이상, 제조업 외 50% 이상)



※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조건 및 내용

1. 융자기간 : 2년 / 2년 거치 일시상환


2. 융자금리 : 분기별 변동금리


구분    

'24. 1분기

('24.1.10. ~ '24. 4.9 대여분)

'23. 4분기

('23..10.10.~'24.1.9 대여분)

'23. 3분기

('23. 4. 10~ 7.9. 대여분)

'23. 2분기

('23. 1. 10~ 4. 9. 대여분)

적용금리

3.71%

3.6%

3.2%

3.38%



3. 지원기준

   - 5억원 이내(소요자금의 75% 이내 / 공급가액 기준)


4. 추천횟수 : 제한없음(단, 기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)


5. 지원 제외업체

  가. 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
  나.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 중인 업체

  다. 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
  라. 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
  마. 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: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(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) 기 수혜기업

  바. 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
 사. 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
      ※ 시 정책자금(경안) 지원결정잔액(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)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
6. 참고사항

  가. 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

  나. 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)

  다. 대출 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부터 3개월 이내(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 1개월 연장가능)

  라. 중소기업육성기금(경영안정자금,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)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.

  마. 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21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,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(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)와의 수출

      또는 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

  바. 기타사항

     · 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.

     · 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.


7. 대출은행 : 대출지정은행(농협중앙회와 전대 약정체결은행) 

                (국민, 기업, 산업, 부산, 우리, 하나, 신한, 전북, 농협)

신청방법 및 서류
1. 접수기간 : 2024. 1. 25.~ 자금 소진시까지
2. 접 수 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(http://www.djbea.or.kr/biz) / 온라인 신청만 가능
(☎ 042-380-3081, 3021, 3000)

3. 신청 구비서류
-【공 통】: 신청서(별첨), 사업계획서(별첨), 전년도 재무제표(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) 또는 추정재무제표(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),
사업자등록증(사본) 등, 납품 계약서, 구매 견적서,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등
기타사항

1. 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 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.


2. 신청전에 거래은행(대전광역시 소재)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.


※ 자금은 신규신청이며(연장 X),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.


※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자재구매비용에 대한 지원이며, 명세서와 계약서 및 견적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.


※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 지원대상 및 조건,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 첨부파일 내 '공문', '유의사항'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, 연락처 작성여부와 유효한 계약서, 견적서(날인여부, 유효기간 등)인지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추천서 출력시 '팝업차단'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크롬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 요망)


※ 소요기간은 신청일(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)로부터 1-2주 정도이며,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※ 자금 소진 시,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(취소)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
기업성장지원팀 박미영 책임

☏ 380-3081, 3021. 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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