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업무

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

관련법령 : 산업집적법 제40조 제1항

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집법 제38조 제1항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단,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.

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

구분 구비서류
경매취득 입주계약신청(확인)서, 사업계획서, 낙찰허가결정서 사본,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(건물) 등기부등본, 법인등기부등본 / 법인인감증명서 - 법인 해당, 개인인감증명서 - 개인사업자 해당, 사업자등록증 사본
※ 위반시 벌칙사항

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한자
- 산업집적법 제55조 의거, 500만원이하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