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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 진료비 특별감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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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5-01-14 16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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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협력기관의 복지증진과 업무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가 한약제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기 간 : 2025.01.06 ~ 2025.02.08

2. 감면대상 : 협력기관 직원 및 가족(직계존비속)


구 분

단 위

기준수가

감면후 수가

비 고

청 심 원

1(/)

17,000

13,600

긴장완화, 심신안정

공진단(프리미엄)

1

70,000

56,000

만성피로 개선, 기억력 증진,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

공 진 단

1

60,000

48,000

청명공진단()

활력공진단()

1

65,000

52,000

건폐플러스

1

20,000

16,000

호흡기 보호

청간플러스

1박스(30)

81,000

64,800

간기능 회복

녹용분골

1

30,000원이상

발생금액 20%

한약재 가감에 따라 수가변동

녹 용 특

1

25,000원이상

발생금액 20%

녹 용()

1

20,000원이상

발생금액 20%

경 옥 환

1

4,500

3,600

허약체질,육체피로

쌍 화 탕

한제()

120,000

96,000

자양강장,피로회복,식욕부진



3. 감면 신청방법

. 감면대상 기관에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

.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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